학생생활교육 도움자료

학생생활교육 개선안은 권장사항이며, 개선안에 대한 의의, 관련 근거, 기본 방침 및 유의 사항 등을 참고하여 각 학교 필요에 따라 변경 및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(예시)

사례
학생생활규정에 관한 구성원의 책무 조항이 없는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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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선사항
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,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 자치 규범으로써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,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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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생활규정 개선안

제00조(학교구성원의 책무)

  • 학교의 장(이하 ‘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, 법인’ 등 포함)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‧보호‧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•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,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
학생생활교육 위원회

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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